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뭉친 7개 시민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료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2005년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예로 들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등의 단체가 포함돼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