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학전문대학원 및 의ㆍ치과대학 병역의무자 감소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병원 공보의 정원이 축소된다.
공보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통해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치학전문대학원, 의ㆍ치과대학 병역의무자 감소 등으로 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지원 민간병원, 의료취약지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의 지역별 정원이 1명씩 감축된다.
또 시 지역 공보의 비율이 공보의를 제외한 봉직의사 대비 75%에서 50%로 조정됐다.
지침은 아울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사를 2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더불어 공보의들의 대학원 입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을 의무복무 만료예정자(6개월 이내)에서 종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보의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보수의 상한금액이 최대 1백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타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는 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공보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외여행 승인대상도 넓어졌다. 공보의의 해외여행 승인대상에 질병치료 목적의 국외여행,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을 추가했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던 국외여행 승인권을 근무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반면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한층 강화되고 명확하게 바꿨다.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근무연장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된다.
이밖에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받는 경우 기타보수금 지급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현행 12개월간 기타보수 지급중지를 앞으로는 적발된 날의 다음달부터 복무만료일까지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