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으로 생산된 의약품의 상당수가 재고로 남아 소포장 의무생산 관련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한국제약협회가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포장 생산이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된 44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은 평균 24.4%로 나타났으며, 특히 4476개 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은 2390개에 달했다.
이 중 100%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이 567개에 이르렀으며, 75%∼100% 재고로 남은 품목은 1288개, 50%∼75% 재고로 남은 품목 수는 535개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의 불용재고 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욱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는 등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의 10%에 의무 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제도는 소량포장이 부족해 사용기한이 경과하는 빈도가 높아 반품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캅셀제에 한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