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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못한 병원·의사 “억대 배상”

관리자 기자  2008.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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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L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씨에게 1억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과실에 대한 무죄여부를 명백히 입증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