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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술 사고 급증 10건 중 7건 ‘의료인 부주의’

관리자 기자  2008.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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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술 확대로 관련 의료사고 피해가 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002년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이 접수됐으며 2006년에는 133건이 접수돼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장기천공"이 52.5%(31건)로 가장 많았고, ‘염증" 16.9%(10건), ‘혈관손상" 13.6%(8건), ‘신경손상, 증상악화" 2.4%(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합병증인 ‘장기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대장(48.4%, 15건)이 가장 많았고, 소장(32.2%, 10건), 안구내직근(안구 내부 근육)과 식도 손상이 각 6.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종류별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합병증이 발생한 59건(100%) 중 복강내시경이 1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내시경 16건(27.1%), 담도내시경 7건(11.9%), 위내시경 5건(8.5%) 순이었다.
최종진단이 내시경 검사 후 진단과 다른 ‘오진" 피해는 12건이었으며 이중 50%(6건)는 검사 중 발견된 이상소견이나 검사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70.8%(51곤)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다.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3.9%(10건), 내시경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9.7%(7건)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