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제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치 보철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주병과 관련된 필수 진료인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치태조절교육 등부터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해 말 장경수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요구한 의견에 대해 회신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미래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필수 진료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동안 실시돼 온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수혜자 및 공급자, 정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노인 인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틀니를 보험 급여화해 노인들에게 씹을 권리를 제공해 행복을 준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못한데에는 그만큼 넘지 못할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장애 요인은 임상적 차원의 장애 요인과 건강보험 소요 재정에 따른 장애 요인, 그리고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와 관련된 장애 요인 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나 예산 지원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별도 재정 확보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역학 조사나 치료 필요 요구도를 조사해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추계해야 될 것이며,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동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아울러 “적절한 본인부담금 설정은 노인틀니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이므로 합리적이고 현실과 부합하면서 노인복지의 관점에 맞는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기 위한 현실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단시일 내에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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