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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감기약 의사진료 후 복용” 식약청, 일반의약품 사용주의 강화 지침

관리자 기자  2008.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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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영·유아 등에 대한 감기약(일반의약품) 사용주의 강화지침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4일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11세 소아에 대해서도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했으며, 또 비슷한 주성분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의 투여는 위험함을 경고하고 가능하면 어린이 안전용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도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비처방 감기약은 영·유아에게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세~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성분 172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그 중 91품목(2006년 기준)이 생산·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아의 감기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약지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