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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7개 항목 상대가치점수서 복원

관리자 기자  2008.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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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봉합사 7개 항목이 상대가치점수에서 복원됐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을 고시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1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봉합사는 그동안 행위와 별도로 산정해 주려 했으나 별도 보상에서 제외돼 이들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차감된 점수 만큼 상대가치점수를 재반영키로 한 것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