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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포착 협박 조무사도 실형 선고

관리자 기자  2008.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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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수면 내시경 후 성 폭행 장면을 포착해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간호조무사들 중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24일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폭행 사건 관련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6명 중 2명은 징역 6월, 1명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정도가 덜한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