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광고 ‘상향식 심의제’ 요구 서울지부 법 개정 서명작업 돌입

관리자 기자  2008.01.31 00:00:00

기사프린트

현행 의료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일단계 심의를 통해 치협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상향식 심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의료인의 지성과 상식 수준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심의 기능이 치협에 집중되면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광고 ‘상향식’ 사전 심의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회원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구회의 서명 날인서를 받은 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7월 25일에도 25개구치과의사회와 함께 광고심의 업무를 지부로 이관하자는 개선안을 치협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촉구서에서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은 광고에서 원장의 경력 확인없이 심의필을 부여받거나 ‘덧니, 돌출에 효과적인 라미네이트 치료라는 내용으로 심의필을 받은 경우’ 등은 모두 허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치협 심의필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치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알권리와 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국민 구강 보건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단체가 결과적으로 회원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홍보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서치는 “최근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의 사전심의는 구회 내규 및 정서와 너무나 상충돼 결과적으로 구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최일선에서 회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구회 집행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회원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치는 “이와 같은 결과는 협회-지부-구회간 유기적인 관계를 와해시키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