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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피해구제법 심의 불투명 보건복지위, 비 쟁점 법안 우선 처리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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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임시국회 개회…정부조직법 개편안 진통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란이 없는 비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의 분노를 샀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심의여부가 주목된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개회,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29일과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31일부터 2월 4일 까지 정치통일, 외교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게 된다.
또 2월19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치고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큰 논란이 있어 왔던 정부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개회에 맞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2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이 산적한 만큼, 논란이 없는 비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모두 371건의 법률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17대 국회 회기 말인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 같은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29일 법안심사소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32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4월 총선이 있어 2월말로 17대 국회의 법안심의 기능은 끝나게 되는 만큼, 각 의원들은 계류 중인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 이라며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는 쟁점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루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