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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1년 연장 시행여부 ‘관심’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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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008년 투자분부터 적용의사 시사


지난해 말로 시한이 끝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가 1년 더 연장할 뜻을 밝혀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새 정부 출범 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008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을 내비쳤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기계 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그동안 치과의 경우도 유니트체어를 비롯해 ▲X-ray 등 렌트겐을 사용하는 기기 ▲Surgical Implant Kit, Implant Engine 등 수술용 기기 ▲고온가압멸균 소독기 등 소독살균용 기기 등의 치과장비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설비투자가 조정국면에 접어든 데다 고유가 및 세계 신용 경색 등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꼽으면서, 이번 조치가 2조원 규모의 세금을 경감시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고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임시투자세액 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총 9조5천5백11억원이며, 연도별 지원액은 지난 2003년 1조3천19억원, 2004년 1조8천1백34억원, 2005년 2조5천4백39억원 2006년 2조6백81억원, 2007년 1조8천2백38억원(전망치) 등이 지원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