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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나이롱환자 단속 ‘전무’ 관련법 시행 두달…실적없어 논란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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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도 않으면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관련법 시행이 두 달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는 단속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나이롱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통상 1개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인데 이들은 이 외에도 병원 인·허가, 관리 등의 병원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외출·외박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나이롱환자’가 외출·외박으로 자리를 비운 현장을 단속공무원이 목격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안 남겼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병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유형도 허위 입원이나 허위 치료에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 과잉진료, 리베이트 수수, 인가 병상수 초과, 병원관리 부실, 보상과정 개입 등 다양하다”고 꼬집으면서 “보험사 직원들의 적발이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녹취·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관련 병원 수는 2004년 22곳에서 2005년 99곳, 2006년 118곳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