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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대학병원 약제비 지급 관련 100억원대 진료비 청구 소송 제기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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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이 약제비 미지급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을 상대로 1백억원대의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은 약 1백억여원 정도로 건강보험체계가 출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치협 고문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대외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지난 2006년 12월경 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이번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약제비의 상당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며 진료비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공단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송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도 ‘소송에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금전적 이익이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현희 변호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계속적으로 약제비 상당금액의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관련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