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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치과위생사 반드시 배치해야” 치위협, 복지부에 구강보건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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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구강보건사업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보건소에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반드시 둬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치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에서 요청해 온 구강보건법 개정의견에 대해 한국보건치과위생사회(회장 이근유)와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박정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견서에서 치위협은 구강보건법 제7조 제2항에서 ‘시·군·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두어야 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견서는 제12조 제2항과 관련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