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개 병원이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Advanced General Dentistry)를 정식으로 시행하게 됐다.
AGD 실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달 28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008년도 AGD 신청 병원 현황’을 심의한 결과 신청한 병원 22개 중 3개 병원이 탈락해 19개 병원이 시행하게 됐다.
이들 19개 병원에서는 62명의 수련의를 신청했다<표 참조>.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AGD 규정을 개정해 치과병원을 지정기준으로 추가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AGD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처음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도가 정착된 후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공립병원이 인정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AGD 제도 시행 문제점으로 수련의의 병역 문제가 거론돼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2009년도부터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군미필자가 적어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AGD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가칭)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차기 회의(2월 18일)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수구 부회장은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AGD로 보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