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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개별법 추진” 치위협회장 기자간담회

관리자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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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이 향후 의료법을 보건의료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등의 개별법을 구성토록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회장은 지난달 26일 정기 대의원총회 종료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역할확대 및 법적 근간 성립 ▲국민들에게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전문기술과 능력 제공 ▲봉사활동 활성화 ▲회관건립기금 마련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 등이 치위협의 2008년 5대 중점 추진 사항이다.
특히 문경숙 회장은 업무범위 및 법적 근간 마련과 관련 총회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치과위생사들의 역할로 볼 때 의료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종이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부분이 대두된다”며 “이에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법으로 개정해 그 아래 의료인의 업무를 하는 직종들을 개별법으로 두는 정책안을 접수시켜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업무범위확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 개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위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회관건립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회관 건립기금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외부 기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한편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을 위해서는 유관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