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들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까지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로 처분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이유.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및 한의원 27곳과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등 불법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관련기사 1월 24일자 8면 참조>
조사결과 현재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40여곳에서 91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리연대는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을 개발해 홍보한 광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를 광고로 냈다는 광고 등을 제시했다.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면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 시민권리연대는 보건소에 대한 고발조치도 제기했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과장광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개설허가 취소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을 당한 의료기관들은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받고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광고 문구를 모두 삭제한 상태”라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억울하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