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최근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발간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회원들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치협은 매년 회원들의 환자 진료와 보험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지조사 및 각종서식,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관련자료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치과분야를 중심으로 발췌, 정리해 치과의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