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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 전문의 배출 무엇이 문제였나?

관리자 기자  2008.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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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배출 태생적 한계 있었다”
시험 변별도 전무, 치협·공직 견해차 못좁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 8%’라는 대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다시 난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2008 전문의 전형 최종합격자는 220명, 졸업생의 27%에 달하는 수치로 소수정예 방침을 고수해온 치과계의 기대와는 큰 격차를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이번 전문의 시험 결과를 두고 자격시험으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전문의 시행 초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는 치과계 전문의가 소수정예 8% 배출인 점을 고려해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자격시험이 아닌 임용시험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타 의료단체 전문의와 형평성을 고려,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다수 전문의 배출의 또 하나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시험 난이도. 이번 전문의 시험의 변별력은 ‘제로’였다는 것이 전형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평균 점수가 80~90점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 시험 문항으로는 보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응시 대상자가 우수한 성적의 동질집단으로 시험만으로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 문항출제를 담당한 실무진의 항변. 그러나 과목에 따라서는 평균이 90점, 100점에 가까웠던 것은 변별력을 의심케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치협과 공직이 서로 견해차를 줄이지 못한 채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도 인원 조절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치협과 시행위는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분과학회장 간담회를 통해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김철수 시행위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결국 전문의 수 조절은 공직에서 키를 쥐고 있다. 2차 실기시험 출제장에 시행위 위원들이 직접 참석해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의제도 관련 관계자는 “이번 전문의 시험이 변별도만 제대로 적용됐더라도 충분히 소수정예 배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쪽의 비협조로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했다”며 우회적으로 공직을 비난했다.  <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