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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끝까지 회원권익 보호 최선” 안성모 협회장 치과계 전문지 신년 기자회견

관리자 기자  2008.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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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추진 공약·수임사항 꼼꼼히 점검
국립대 독립법인화 치과계 위상 높인 성과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권익 보호와 치과계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임기내에 추진하고자 했던 공약사항이나 수임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새해를 맞아 가진 치과계 전문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회무 성과 및 아쉬운 부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협회장은 “그동안 치과계의 많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오면서 힘든 일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때 더욱 그러했다”다고 심경을 밝혔다.
우선 회무 성과로 안 협회장은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안 협회장은 “회원간에 또는 환자 및 업체 등과의 갖가지 분쟁 및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땅히 호소할 통로가 없었는데 이 역할을 고충처리위가 맡아 회원들의 고민 해결에 앞장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곧 ‘회원고충처리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도 안 협회장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 통과는 임기 초부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해 왔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지난해 9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는 의과병원에 예속돼 있던 국립치과대학병원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치의학 교육의 발전은 물론 치과계 전체의 위상을 높인 큰 성과”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 협회장은 임기 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및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미를 뒀다. 안 협회장은 “특히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정책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라며 “앞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치과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정책토론회, 관련 세미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치과 부문도 포함되도록 해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의사들도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준공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있다.


이밖에도 치협이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이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한 것과 지난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축소된 것을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치협과 지부가 노력해 ‘초등학교 전 학년 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진 자격 현실화’ 등을 이뤄냈다.
안 협회장은 특히 의료법 개악 저지와 관련, “이는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는 먼저 치과의사전문의의 첫 배출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점을 들었다. 안 협회장은 “법령상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게 돼 있는 자격시험의 기본적인 특성과 8% 소수정예라는 원칙은 서로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며 “앞으로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 협회장은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이제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