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 동안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해 온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지난 1일 첫 합격자를 발표, 최초의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67년 보건사회부령 제119호 의사·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규정 공포를 계기로 촉발됐다.
이어 1969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시험 연기를 건의하고 같은 해 12월 4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이 무기 연기되며 파행을 겪었으며 1973년 4월 제2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문의제도 조기 실시 반대가 의결되면서 제도 시행 정상화를 위한 표류가 시작됐다.
특히 25년 후인 19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치협은 19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문의 제도 시행을 의결하고 모든 후속조치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1년 4월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등을 대전제로 회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난 2002년 4월 제 51차 총회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전공의 임용숫자와는 관계없이 8%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의시행위원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통과되면서 소수정예의 범위가 확정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지난달 10일 1차 필기시험, 24일 2차 실기, 구술시험을 치렀으며 지난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