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7년 안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현재 50∼60% 수준에서 2015년까지 80%, 과세자 비율은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은 70%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행한도를 올해 7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며 각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오는 2009년까지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은 각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일부 과의 경우 현금 거래를 담보로 한 소득 누락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는 등 사실상 의무 가입 대상자지만 일단 등록하면 매번 발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