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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 신설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8.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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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자로 확정·공포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달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돼 있다.
등급별 직무범위에 따르면 1급은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과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도 마련됐다.


예를들면 간호사의 경우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을 면제받고 이론 32시간, 실습 8시간 등 4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이 마련돼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춰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