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과 관련, 지난달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을 위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족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를 의료급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와 같이 시중은행 대출 연체금리를 감안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들이 직원 임금지급을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등 경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시 거부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