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문의-
2004년 4월 22일 상악국소의치 완성 후 장착시 불편감과 동통을 호소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조절과 처치를 받음. (2004년 5/10, 7/10, 7/20, 8/5, 10/6)
그후 2005년 10월 22일 재내원해(약 1년뒤) 의치가 꽉 낀다는 호소로 인하여 동일 의치내면을 조절함.
동년 11월 4일 동일부위 동일증상으로 재내원. 해당부위 무치악부위 x-ray 확인후 치은하방에 잔존치근과 예리한 골부위 확인되어(물론 치은외부로 감지된 상황은 아니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본 결과) 치근제거와 골성형을 시행함.
11월 26일과 12월 10일 재내원시 더 이상의 아픈 부위 없음을 확인.
그러다가 2006년 2월 15일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계속 아프다며 요구 안들어주면 법정에서 만나자며 전액 환불요구함.
그 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다 알려드리진 못한 것 같고, 개요만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만간 환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문의드리니 설명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2.15), 내용증명을 보내와 그에 대한 회신으로 환불은 안되고 재치료 가능한 케이스로 환자가 멀리 이사 갔고 재내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연락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의치 재제작 권고가 온 바 그에 따르기로 함(2006. 3. 13).
위의 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 측에서 우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 과정에서 환자들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수도 있음.
이건은 애초에 해당회원의 권유대로 의치를 재제작해주고 환자도 그에 따랐으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등 그 처리과정에서 환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치과의사가 이로 인한 애로가 있었음.
결국 회원들은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학습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의료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결국 자기의 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