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요양급여비용)를 허위 청구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 상한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 병의원과 약국에 인센티브(장려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아울러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명의를 변경해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소위를 열고 상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 10건을 통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는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기관의 행정처분내용 공개하자는 안을 심의, 이를 수용키로 했다.
공개 대상은 서류 위·변조를 통해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내용과 요양기관 이름을 공표키로 했다.
그러나 허위청구 기관의 공표는 요양기관에 미치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권리 구제장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양기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요양기관(병의원)에 국한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부 요양기관들의 악의적인 허위청구는 공표제도를 통해 막아야한다”고 맞서 결국 사전권리 구제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상한가 보다 낮은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게는 장려비용을 지급하자는 강기정 의원 안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요양기관들이 의약품 품질 고려보다는 장려비를 받을 목적으로 제약기업들에게 약가인하를 요구한다면 장려비 대상 의약품의 과잉투약과 제약기업 채산성부실로 결국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한 요양기관에서의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 면제안과 관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해서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양도자는 업무정지 처분사실을 양수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날 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내용은 추후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허위부당청구 실명공개내용과 저가 의약품구매 시 장려비 지급 내용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난립,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