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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관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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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해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사가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문의 : 705-6174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