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올해년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1천7백13만5천명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008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 암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경우다.이윤복 기자 bok@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