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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병·의원 상대 이웃사촌 빙자 신종사기 덜미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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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입주 불구 얼굴 모르는 점 악용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지만 이웃을 모르는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죄로 8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 한 김 모(39)씨가 한 건물에 입주한 한의원, 치과, 학원,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건물 이웃이라 하더라도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선 출소한지 일주일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건물 내에 있는 박 모(36)씨의 보습학원에 전화를 걸어 같은 건물의 병원장이라고 속인 뒤 “수리공이 맡긴 차를 수리해 왔는데 외출중이라 대신 수리비를 주면 차후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미리 수리공 옷차림을 한 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박씨 학원에 들어가 박씨에게 거짓으로 작성된 영수증과 구둣방 등에서 구입한 가짜 자동차 열쇠를 건넨 뒤 수리비 명목으로 3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의 ‘병원장’과 ‘수리공’ 두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목소리를 위장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까지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경기와 충청도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하지만 김씨가 사용한 ‘대포폰’과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지난 6일 청주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병원장’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장을 사칭했으며 같은 건물 이웃이라 하더라도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사기를 쳐 왔다”면서 “최근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이웃사촌이 옛 말이 돼 버린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