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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양도시 업무정지 처분 반드시 통지해야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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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양도할 경우 처분사실을 양수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처분의 효과 승계’ 법안이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 처분의 기준을 부령에서 정해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양수인 등이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처분을 받은 자는 양수인 등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할 의무(의무를 위반할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즉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양도인에게 처분사실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통과 관련해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수용해야 하며,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및 일부 소위 관계자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 입법례는 처분기관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동안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