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비롯한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 발급기간이 최장 6주에서 지난 13일부터 1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관련기사 1612호(1월 24일자) 7면>
면허발급기간 단축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돼 왔음에도 면허 발급권자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오다가 전자이미지관인 도입으로 발급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은 “그동안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면서 “‘전용회선 구축과 함께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경우 면허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시원간 전용회선을 설치,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원 스톱(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수동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위·변조 방지와 면허발급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