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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4.05% 납부 개정안 입법 예고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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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을 4.05%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5일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를 추가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6만원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관)는 지난 12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과 제1단계 시행령(9.27일) 및시행규칙(10.17) 제정에 이어 지난 5일자로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비될 수 있게됐다.


1단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 장기요양의 인정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정했고, 이번 제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했다.


또한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 요양시설 입소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됐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방침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