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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크 부착 납품 의무화 국공립병원 하반기부터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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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병원에 납품되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해 전자태그(RFID)가 부착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2011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되는 대부분의 조달물품에 전자태그 부착 납품이 의무화되기 때문.
조달청은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전자태그 부착방법 등을 규정한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현재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조달청장과 협의 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 구매계약 체결시 전자태그 부착조건을 명시하면 조달업체가 전자태그를 부착·납품하는 태그부착 납품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