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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장 시신 얼려 분골후 장례 박재완 의원 발의 ‘화제’

관리자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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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급속하게 얼려 분골한 후 장례를 치루는 ‘빙장’을 아시나요?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새로운 장묘문화를 도입을 주장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신을 급속하게 얼려 분골한 후 장례를 치루는 빙장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현행 장사의 방법 중에는 매장과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묘지 공화국’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한 것이 사실이다.
화장의 경우 매장의 단점은 해소할 수 있으나 시신과 유골 소각 시에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화장장 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빙장은 화장의 단점을 극복하는 친환경장묘방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빙장은 스웨덴 생물학자인 수잔위 메삭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시신과 톱밥으로 만든 관을 영하 196도의 질소탱크에 담아 급속하게 얼린 후 이를 분쇄하고 금속이나 이 물질 수분을 걸러낸 후 순수한 분골가루만 재취해 매장하는 방법이다.
박재완 의원은 “빙장은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화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묘법”이라면서 “환경오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