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에 따라 총 진료비의
44~60% 까지 받을 수 있어
보철치료 중단시 비용 청구문제
안녕하세요? 진료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전치부 심미보철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ovate pontic에 8-unit br.를 하기로 하고 발치와 endo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엄청 시간도 많이 들여 최종 보철물 제작하기 직전 환자분께서 temporary br.에 너무 만족하여 치료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군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말입니다.
이런일들로 보통은 선금을 받고 하는 치과가 많겠지만, 저는 temporary br.와 endo, 발치 비용만 받은 상태입니다. prep후에 gingival contour 조정하고… 하여튼 정말 공을 들였는데, 환자가 자꾸 돈이 없다며 수납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마도 그대로 지내거나 머구리나 싼데서 할 작정인가 봅니다. 수가를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언제 내가 보철한다고 했냐며 치료만 받으려고 했었다고 화를 내네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막 시비걸면서 어쩔거냐며 화를 내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느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규정이 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정학회의 경우는 치료진행정도에 따라 받는 비용에 대해 규정이 있다던데, 보철학회에 물어봐야 할지요?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4.21), 치협 법제위원회로 부터 관련학회 회신 자료(2001. 4.19)를 받아 해당회원에게 전달함(2006. 4.22).
처리결과
위의 건은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보철치료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환자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철치료 중단시라도 진행단계에 따라 총진료비에서 44% 또는 60% 정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임. 즉,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진료비 44%,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진료비의 6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으나 치료는 치과와 환자간의 중요한 계약중의 하나이므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치과측에는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치료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이 환자측에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임.
치료 및 비용에 대해서 환자측에게 설명을 잘하여 치료 전반에 걸쳐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으며 전체 치료비가 큰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선납금을 받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