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들의 실명 공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의식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속 각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안(통합)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기관 실명 공개 대상 기관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허위 청구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처분 받은 내용과 상호를 공개키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양수 및 합병할 경우 그 효력을 그대로 승계토록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이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회피키 위해 고의로 위장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요양기관 양도자는 업무정지 처분사실을 양수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할 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와 자구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2월 임시 국회의 시한이 촉박한데다,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해 의협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