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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효율성 높인다 위원회 설립…검진기관 평가 공개

관리자 기자  2008.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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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 검진기관의 질 관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또 국가 건강검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아래 설립돼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검진기본 법안 등 국회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59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8개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을 변호사 출신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법 체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어 사실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 법안 관련, 건강검진 기본 법안은 건강검진 질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의 의료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주기적인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키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 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건강검진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건강검진 기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진프로그램의 부재와 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시 돼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