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치협이 적극 요구해온 구강위생의 업무가 포함돼 있다.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나와있는 구강위생 서비스영역에는 전문가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주처치, 의치관리, 상처·구내염처치, 수술 후 처치, 기타처방 등 필요한 처치가 구분돼 있다.
또한 치면세균막검사 등 검사처방과 함께 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등의 치면세균막 관리교육과 같은 교육 및 상담영역도 포함됐다.
노인환자가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처치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방문간호지시서의 비용은 환자 내원시 1만5000원, 의사가 방문시 4만8300원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으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돼 있어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치과병·의원이 방문간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사무실, 통신시설, 혈압계 등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에 치과위생사가 포함돼 입법예고 됐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치협이 요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