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감기약 복용전 의사진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해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등은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안전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며 “이달 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