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호스피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1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호스피스 제도화에 따른 수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진희 복지부 암정책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호스피스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호스피스 법률 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호스피스 수가개발 중간결과 발표 및 쟁점사항(안)’에 대한 발표에서 호스피스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와 관련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입원료를 적용할 경우 입원 1일당 13만295원으로 분석했다.
이 실장은 종별로 차등을 둔다면 일당 진료비는 행위·약·치료재료·입원료·식대를 포함해 종합전문 15만9386원·종합병원 15만1701원·병원 10만7574원·요양병원 9만5058원·의원 8만671원으로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곳은 총 78개소이며, 대부분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