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이후 급여화된 항목, 청구 급증으로
지각과민처치 등 2005년 8월 이후 급여 항목으로 변경된 8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분기에 2005년 8월 이후 급여 항목으로 변경된 ▲지각과민처치 ▲금속재포스트 제거 ▲낭종강감압장치술 ▲상악골성형술 ▲하악골성형술 ▲악관절강세척술 ▲치관확장술 ▲치관분리술 등 8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항목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들 항목의 청구 실적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그림 참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과병·의원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에는 1500여개 기관이었던 것이 2007년 1/4분기에는 3500여개 기관으로 2.5배 가량 증가했으며, 금액 면에서도 2005년 3/4분기에는 2억여원에서 12억여원으로 6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사항목을 예고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에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