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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원칙 무시…전문의 시험 원천무효” 공직지부 해체 합의·시험문제 공개 강력 촉구

관리자 기자  2008.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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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협의회 회의


전국 지부회장들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치협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직지부를 오는 4월 26일 예정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해체하고, 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은 소수 정예원칙이 무시된 만큼, 법원의 보전신청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는 지난 16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안성모 협회장 및 치협 회장단과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 등 의장단, 김우석 감사 등 감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전문의 문제와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전국지부장 협의회는 금번 시행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보면서 분노와 책임을 느끼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원칙(졸업생의 8%)이 무시된 만큼, 원천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결의 사항으로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지부를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해체하며 ▲올해 출제된 전문의 시험은 변별력이 현저히 결여된 만큼 법원에 보전 신청을 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부장협의회는 전문의 다수 배출과 관련해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다수의 지부회장들은 “결국 소수정예 배출 이라는 치과전문의 제도의 대 원칙이 무너졌고 지킬 수 없는 제도라면 모든 회원들에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이번 치과전문의 제도 첫 시험의 실패는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수정예 배출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일부 공직 소속 인사들이 결국 회원들을 기만했고 시험 난이도 조절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여 치과전문의제도가 파행으로 간 책임이 있는 만큼, 공직지부를 해체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 지부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전국 17개지부가 공직지부 해체 안건을 상정 강행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의 자격시험이 변별력 없는 평이한 문제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법원에 보전신청을 통해 공개하고 시험문제 출제 교수들의 명단공개도 추진키로 했으나, 이날 최종 성명서에서는 빠졌다.
문제는 지부장 협의회가 전문의 시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치협이 소송을 제기토록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이번 전문의 시험 시행 주최인 치협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부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문의 시험은 소수정예 원칙에서 벗어나고 변별력이 없는 등 문제가 큰 만큼 치협이 우회적인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