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부장협의회는 금번 시행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보면서 분노와 책임을 느끼며 치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 정예(8%)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하라.
2) 공직지부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해체하라.
3) 금년도에 출제된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에 보전 신청을 하고 공개하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옥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신성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무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근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낙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기태석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일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고헌주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민병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우창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김종환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해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신두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노홍섭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부용철
군진치과의사회 회장 강동주
전국지부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