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의회서 전문의 관련 지부 의견 발표
치과의사 전문제도의 소수 정예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의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전북, 인천, 전남, 대구 등 다수 지부들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전문의제도 지부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남지부는 “지켜지지 않을 제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지키지 못한다면 기존회원에게 전문의 시험 시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 8% 소수 정예 대원칙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8% 수련의를 구강외과 전문의로만 하고 이것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개원의에게 완전 개방하며 공직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수련의 책정 시 요건 강화를 요청하고 차기 치협 집행부 회장 입 후보자에게는 전문의 제도 실천 방안을 발표토록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부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소수 정예 전문의 제도는 중지하는 한편 이를 재론해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오는 4월 치협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부는 “구강 외과만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그렇치 않다면 모든 개원의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자”고 했다.
인천지부는 “대세가 전문의 제도를 개방해 많은 회원들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지부 정서를 설명했다.
대구지부 역시 “소수정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개원의들에게 취득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제주지부는 “이번 치과 전문의 시험은 소수 정예를 못 지키고 난이도 역시 실패 했다”며 “전문의는 전문의 다워야 한다. 이번 치과전문의 시험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 공직지부를 차기대의원총회에서 해체하고 이번 전문의 시험결과 소수 정예원칙이 무시된 만큼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군진지부는“한번 지켜지지 않는 원칙은 계속 안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군진지부 회원들의 의견”이라며 “치과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충북지부와 울산지부는 정부·공직 등과 전문의제 관련해 재논의해 합리적인 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수정예 8% 대안 제시 “눈길”
그러나 전문의 소수 정예 8%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지부도 많아 주목됐다.
서울지부는 소수정예의 대원칙은 전 회원과의 약속인 만큼, 치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과다한 전공의 모집정원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 했다.
또 ▲문제은행에 들어 있는 변별력 없는 모든 문제 들을 공개하고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하며 ▲치협은 올해 말까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조항을 개정해 이끌어 내도록 촉구 했다. 아울러 현 집행부 사과와 전문의 시험출제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의를 현행대로 30%를 선발하고 수련을 마친 후 각종 개인별 성적 고과를 토대로 1차 시험을 실시, 졸업생의 8~10%에 해당 하는 인원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지부는 선발된 수련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은 치협이 주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최소 1~2%의 인원은 감축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 자격시험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2009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소수정예 8%에 맞춰 선발하고 수련기관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며 AGD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각 수련기관의 전공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소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광주지부는 또 만약 이 방안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