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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환자와 의사소통’ 추가 2010년부터 진료실·대기실 분리설치 의무화도

관리자 기자  2008.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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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0년부터는 의사 국가시험에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시험도 치르게 된다.
실기시험에는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다루게 되며 필기나 실기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2년 후엔 의료기관마다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분리 설치토록 했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시스템과 접근통제시스템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외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과 대기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고충위의(고충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고충위는 지난해 4월 상당수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레지던트와 상담하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한 공간에 뒤섞인 상태로 진료를 받아 환자 개개인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초 진료실과 대기실 분리를 법제화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충위가 청와대에 조정신청까지 내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해 법제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는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두고,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접근·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과 권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적용한 보안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변동사항은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의 변동사항은 매 분기마다 신고토록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 복지부 의료정책팀(02-2110-6302)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