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27개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권리연대가 2차 고발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의 허위, 과장광고 근절을 선언한 시민권리연대가 1차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민권리연대는 전국 병의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게재한 광고의 허위성 여부와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허용 사항에 대해 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권리연대는 “1차 고발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고발장 접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