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를 잘 마친 50세 남자환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보철치료를 위해 내원, 진료실 들어가기전에 치료비를 깎아주지 않으면 치료를 안하겠다고 말했으나 다시 설명후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시작하려고 협부를 젖히는 순간 (#26) 갑자기 손을 내저으며 이상한 반응을 보여 다시 안정을 시킨후 약 1/3의 마취1앰플을 주사하고 난후 머리가 띵하다고해 약 10분 정도 기다린후 환자에게 괜찮은지 확인후 코아치료를 (DO로 아말감 돼있었음) 시행한후 지대치 삭제전에 다시 확인하고 힘들면 다음으로 치료를 연기해도 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환자분이 원해서 다시 15분 정도의 치료가 진행된 상태에서 물을 자꾸 삼키셔서 잠깐 쉬었다하자고 권유했더니 갑자기 힘들어서 오늘은 못하겠다고 해 치료를 중단함. 약 1시간 이상 체어에서 상태 체크하며 환자를 쉬게 했음. (이때 코를 골며 수면에 빠짐) 수납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수납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로 본인이 밤새 토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고 문의했으나 아직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서 통화는 못했음. 잠시후 병원으로 내원해 상담후 코아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해줌. 다음 월요일에 상태 확인차 전화드리니 본인이 병원에서 링거액 맞고 내과에서 안정을 취해보자고 권유드렸다고 합니다.
오후에 본인이 직접 찾아와 보철치료를 원해 시작하고 (이때 상태를 물어보자 괜찮다고 함) 나갈때 본인은 치료비의 1/3만 낼수 있다고 버티셨습니다. 병원에서 과실로 자기가 잘못된거라면서 치료를 해주어도 다른이유로 또 할까 걱정이고 원하는 대로 하면 마치 과실인 것처럼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결과: 보철치료비 안받기로 하고 대형 치과병원으로 전원 시켜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12.14), 해당회원의 결정으로 해당치과에서는 향후 환자로부터 발생될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코자 보철치료비를 안받기로 하고 대형 치과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환자와의 문제를 해소함(2006.12.15).
내원시부터 환자가 “치료비를 깎아주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다소 문제가 있었던 환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이런 저런 핑계로 진료비의 1/3만 지불하겠다고 하니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임.
해당 치과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로 문의를 하고 그 다음날에 환자와 합의하는 등 의사결정이 신속했음. 진료비도 환자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1/3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비를 안받고 다른 치과병원으로 이전시킨 점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