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치과의료제도 확립과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2001.04.21)에서‘기존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한 후, 소수정예 인원(졸업자 정원 대비 8%) 배출’을 전제로 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협회 집행부 임원 및 시행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회원들의 소중한 뜻이 반영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켜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1·2차 시험 결과, 당초 저희의 뜻과는 전혀 다른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만여 치과의사 회원 한분 한분의 뜻과 다름없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죄스러움과 함께 한마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통감하며 회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회원님들의 그 어떠한 비판도 귀 기울여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치과의전문의제도 정착과 보다 나은 치과의료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성모 외 임원 일동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 위원장 이수구 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