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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건보 선택지정제 추진 이명박 정부 확정땐 치과의료 행태도 변화

관리자 기자  2008.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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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반발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분야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인수위와 국회 일각에 따르면 인수위원회가 현재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완화해 건강보험에서 커버 못하는 비보험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 의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 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전문가 집단인 의협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확정해 추진할 경우 공보험인 건강보험 부실화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 당, 대통합민주신당 등 각 당에 ‘건강보험 당연 진료제’를 선택 진료제로 전환하는 질의서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만을 하고 비 보험 분야 등 필수적이지 않는 진료는 의료시장에 맡길 것을 촉구 해왔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나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치의신보가 대선을 앞두고 요청한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서 민간보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높이되,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 현행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통해 의료 보장 수준을 내실화 하고 첨단의료 기술과 고급 의료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치의신보에 알려 왔었다.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은 사실상 건강보험 선택지정제 도입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여서 주목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정책은 단지 이명박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석 의석이나 이에 근접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선택지정제로 바꾸는 정책이 확정되면 치과의료 행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형 치과병의원이나 네트워크 소속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치과 병의원이 속속 등장, 환자를 가려 받는 등의 행태가 일반화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산업 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민간보험 환자만 골라 받는 상황이 올수 있는 등 결국 국민들의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